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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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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집 사려고 깰 수는 있는데 세금은 안 깎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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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내 퇴직연금을 깨는 것은 법으로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깎아주는 사유 목록에는 주택 구입이 없습니다. 두 개가 다른 법에 따로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깰 수 있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세금이 싸지는지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도인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적립금을 빼서 쓰는 것 입니다. 법에 적힌 사유에 해당해야만 됩니다. 담보 제공 적립금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 입니다.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라 사유가 더 넓습니다. 연금외수령 연금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 입니다. 세금이 이 기준으로 갈립니다. 1. 내 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중도인출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이라고 적습니다. DB형에는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구조라 중간에 뺄 적립금이 내 몫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제도가 DB형이면 담보 제공만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별도 조문(시행령 제18조)이 있고 사유가 DC형과 거의 같습니다. 2. 담보는 되는데 인출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별 담보와 인출 사유 담보 제공 중도인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됩니다 됩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됩니다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됩니다 조건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파산 선고 · 개인회생 5년 이내 됩니다 됩니다 대학등록금 · 혼례비 · 장례비 됩니다 안 됩니다 휴업으로 임금 감소 됩니다 안 됩니다 재난 피해 됩니다 됩니다 두 목록이 겹치는 것 같지만 세 자리가 어긋납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로는 되고 인출은 안 됩니다. 담보 제공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2조에는 들어 있...

고지서를 받고 두 달이 지나면 못 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과 보험료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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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한 달쯤 지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입니다. 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의 재산과 자동차까지 들어오고, 세대원 전원이 함께 부담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은 뒤 신청하면 재직 때 내던 금액 그대로 최대 36개월을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대신 50%를 경감 받습니다. 그 결과가 재직 때 본인부담분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문이 닫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 입니다. 내가 얼마를 내게 되는지 조문과 고시로 계산해 적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보수월액 ·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재직 중에는 이 달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했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1. 얼마를 내나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에 매깁니다 (법 제110조 제3항). 퇴직 직전 한 달이 아니라 열두 달 평균이라, 마지막에 급여가 올랐어도 평균으로 눌립니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 1만분의 719). 회사 부담분이 없으니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법 제110조 제5항). 여기서 보험료의 50%를 경감 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전액 부담에 절반 경감이니 결과가 재직 때 본인이 내던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내 평균 보수월액이 350만 원이었으면 건강보험료가 125,825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6,533원을 더하면 월 142,358원입니다. 평균 보수월액 경감 전 전액 건강보험료...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가 깎입니다 — 국민연금계산기 수급 연령과 가입기간별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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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5년을 헛기다립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65세부터 이고, 그 전에 받으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이 70%로 줄고 그 비율이 평생 따라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기본연금액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 20년 을 채웠을 때 받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A값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입니다. 내 소득이 낮아도 이 값이 절반 섞여서 연금을 받쳐줍니다.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나이보다 먼저 받는 연금입니다. 일찍 받는 대신 1년마다 6%포인트 가 깎입니다. 1. 10년은 절반이고 20년이어야 100%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 으로 돌려받습니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액 가입기간 연금액 근거 10년 미만 받지 못함 (반환일시금) 제61조 제1항 10년 50% 1년마다 5%p 더함 15년 75% 제63조 제1항 제2호 20년 100% 기본연금액 그대로 30년 150% 20년 초과 1년마다 5%p 40년 200% 제51조 제1항 단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년마다 5%포인트 씩 올라갑니다. 20년을 넘기면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져서 초과한 1년마다 5%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4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두 배가 됩니다. 2. 언제부터 받나는 출생연도가 정합니다 법 조문에는 60세로 적혀 있지만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 을 더합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1969년생부터는 더 밀리...

9억을 1원 넘기면 복비가 90만 원 뜁니다 — 중개수수료계산기 상한요율 0.4~0.7%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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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날 중개사무소에서 받는 청구서에는 요율표에 없던 숫자가 있습니다. 매매 5억 집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200만 원인데, 부가세가 붙으면 220만 원이 됩니다. 같은 표에서 8억 9,999만 원은 0.4%인데 9억 원은 0.5% 라 1원 차이로 복비가 90만 원 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개보수 법에서 쓰는 이름이고 흔히 복비·중개수수료 라고 부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자 따로 냅니다.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곱할 수 있는 최고 비율 입니다. 정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거래금액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1. 요율표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요율을 정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표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그 표가 아래 요율입니다.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거래금액 상한요율 예시 (상한)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3천만이면 18만 원 5천만 ~ 2억 미만 0.5% (한도 80만 원) 1억이면 50만 원 2억 ~ 9억 미만 0.4% 5억이면 200만 원 9억 ~ 12억 미만 0.5% 9억이면 450만 원 12억 ~ 15억 미만 0.6% 12억이면 720만 원 15억 이상 0.7% 15억이면 1,050만 원 표의 숫자는 한쪽 의뢰인이 낼 수 있는 최고액 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사가 요율표를 보여주며 「법정 수수료」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잔금을 다 치른 날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상한까지 내므로 중개사는 한 거래에서 두 번 받습니다. 2. 9억을 ...

세금 90% 감면은 청년만 받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율과 2027년 가입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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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채우고 만기금을 받는데 세금이 붙습니다. 회사가 넣어준 몫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고, 그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90% 를 깎지만, 34세를 넘으면 50%로 내려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공제납입금 내가 매달 넣는 돈입니다. 만기에 돌아올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기여금 회사가 나를 위해 넣어주는 돈입니다. 만기에 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청년 감면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1. 만기금은 세 덩어리이고 세금이 다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은 내 납입금 · 회사 기여금 · 운용 수익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세 덩어리에 붙는 세금이 각각 달라서 한 덩어리에만 감면 이 붙습니다. 만기금 세 덩어리와 붙는 세금 구성 넣는 사람 세금 내 공제납입금 근로자 없음 (이미 세금 낸 돈이 돌아오는 것) 회사 기여금 기업 근로소득 · 감면 30~90% 운용 수익 기금 이자소득 15.4% · 감면 없음 운용 수익에는 예금과 같은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출처: 조특법 제29조의6 제2항). 감면은 회사가 넣어준 기여금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2. 감면율이 90%에서 30%까지 갈립니다 기여금 부분 소득세 감면율 근로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청년 (15~34세) 90% 50% 그 밖 50% 30% 같은 만기금인데 나이와 회사 규모 로 감면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기여금에 붙는 세금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의 90%를 깎는 방식입니다. 한도 금액이 따로 없어서 기여금이 클수록 감면액도 함께 커집니다. 감면세액은 내 전체 세금에서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 비중과 기여금 비중을 곱한 뒤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조특령 제26조의6 제4항). 3. 34세를 넘겨도 4년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 상속세계산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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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와 예금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걱정이 먼저 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순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 이라 대부분의 가정은 내지 않습니다. 같은 10억이라도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받으면 8,730만 원 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과세가액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 를 뺀 금액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돈은 여기에 다시 더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과 가족별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5억 원 중 큰 쪽 을 빼줍니다. 자녀가 여섯 명이 넘지 않으면 대개 5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빼주는데 최소 5억, 최대 30억 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이 그 사이의 한도입니다. 1. 공제 두 개를 합치면 10억 원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라 공제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공제 공제 금액 조건 일괄공제 5억 원 기초 2억 +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 배우자 단독 상속은 제외 배우자공제 5억 ~ 30억 원 실제 받은 만큼 · 법정상속분이 한도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 · 최대 2억 동거주택공제 집값의 100% 6억 한도 · 10년 동거 · 무주택 상속인 장례비용 500만 ~ 1,000만 원 봉안시설 500만 원 추가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얼마를 받든 최소 5억 원 은 배우자공제로 빠집니다 (출처: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이 더해져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남아 5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을 넘는 가족은 신고해야만 그 금액을 씁니다. 2.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 다섯 단...